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전형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영업시간제한업종, 매출 감소 일반업종으로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3월 10일 부터는 1차 집합 금지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에 대한 신청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 15일 부터는 2차 영업제한업종인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대한 신청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 부터는 3차 매출 감소 일반업종의 신청 접수로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7일 부터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 무 보증료 특별대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일자리 경제국장)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2022년 3월 10일 (목)~2022년 5월 13일(금) 총 65일간
- [1차] 집합 금지(3월 10일~)
- [2차] 영업제한업종(3월 15일~)
- [3차] 매출 감소 일반업종(4월 1일~)
◇신청방법:신청자 출생 연도 기준 홀짝제 운영
- 온라인 신청(3월 10일~):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홈페이지
- 현장방문접수(3월 22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지원금액
- 집합 금지-200만 원
- 영업제한업종-100만 원
- 매출 감소 일반업종-50만 원
담당부서:소상공인과/대전일자리경재진흥원
담당자:임성자
문의전화:042-380-7979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 무 보증료 특별대출
◇시행시기:2022년 3월 7일 (월)~예산 소진 시까지
◇운용규모:2000억 원
◇지원대상: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금액:업체당 최대 2,000만 원
◇대출기간:1년 거치 일시상환
◇금리 및 보증료:무이자, 무 보증료(1년)
◇보증기관:대전 신용보증재단
◇신청은행: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우리은행은 4월 중 시행 예정)
담당부서:소상공인과
담당자:복연희
문의전화:042-38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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