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발/일반25

GPL 관련 정리 GPL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정리 - 내부적으로만 사용할경우에는 소스를 공개하거나 말거나 관심없지만, 일단 공표하면 소스공개해야됨. - 일단, 개작전후로 아무때나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하다. 사용에 있어서 FREE 지, price 가 FREE는 아니라는 말. BUT, 상용으로 팔아도 소스 요청시 공개해야 될 의무 있음. 혹은 판것을 다시 다시 구매한 사용자가 원본 소스를 원배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그냥, 구매한 사람이든 뭐든 GPL 라이센스의 영향아래 있음. -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없이 그냥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경우.... 자동으로 GPL 소프트웨어가 됨. 아예 별도로 작동하는게 아닌한에서 그냥 GPL 이 적용된다고 생각 하면 됨. 참조) https://www.gnu.org/licens.. 2017. 3. 14.
GPL 라이센스 개작시 소스코드 공개여부 한줄요약) 개작하되 공개하지 않으면 소스 공개 안해도됨, BUT 공개하면 소스까지 공개해라. GPL 라이센스로 ... GPL은 개작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공중(公衆,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GPL은 개작된 버전 각각이 모두 공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GPL 프로그램을 개작한 뒤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작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법인,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나 법인, 기업은 개작한 프로그램을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오직 내부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그러나 만약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개작된 버전을 공표하고 있다면, 사용자들이 개작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GPL에 따라 이용할 수.. 2017. 3. 14.
RFI, RFP, RFQ 예전에 RFI와 RFP에 대한 글을 올렸다.( 2011/03/18 - [Business Thinking/전략경영] - RFI와 RFP )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둘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사실을 유입 검색어 목록을 통해 알게 되었고, 너무 대충 적은 탓에 그 글에 대한 부끄러움이 들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글을 이제서야 써서 올린다. 1. RFI/RFP의 필요성 모든 업무를 자신이 속한 부서나 회사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는 ‘아웃소싱’, 즉 외주를 하고 있다. 실은 이 외주도 만만치 않은 작업 중의 하나다. 외주 업체를 고르기도 어렵고 막상 외주 업체에게 일을 시켰는데, 결과물이 신통찮을 경우에는 난감하기 이루 말할.. 2017. 3. 7.
디미터의 법칙 1. 객체 자신의 메소드 2. 메소드의 매개변수로 넘어온 인자의 메소드 3. 메소드 내부에서 생성 된 객체의 메소드 4. 메소드가 포함하고 있는 객체의 메소드 class Demeter { private A a; private int func() { return 0; } public void example(B b) { C c = new C(); int f = func(); // 1번의 경우 b.invert(); // 2번의 경우 a = new A(); a.setActive(); // 3번의 경우 c.print(); // 4번의 경우 } 출처 : http://epicdevsold.tistory.com/66 2017.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