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리 준비하세요.
2021년 귀속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올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렵게 생각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작년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총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매년 동일한 기간에 진행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대상.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s://im.newspic.kr/5MpXlrv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를 통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이후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으면 기한 내에 지정된 계좌에 납부를 하거나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후 환급금 지급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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