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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동거인 격리기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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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5. 15:04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격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2022년 2월 9일부터~)
[확진자 격리기간]
변경 전
:접종 완료자-7일(기산일:확진일로부터)
:접종 미완료자-10일(기산일:증상 발현일로부터)
변경 후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까지-7일 차 자정(24:00)에 해제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출근. 등교 포함 외출은 가능하나, KF94(이외 동급) 마스크는 상시 착용
※다중이용시설, 감역 취약시설 등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접촉자 격리기간]
변경 전
◇일반
:접종 완료자-격리 면제(7일 수동 감시), 외출 허용
:미완료자-7일 격리
◇재택 치료자 동거인
:접종 완료자-7일 공동 격리
:미완료자-7일 공동 격리+7일 추가 격리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변경 후
◇일반/재택 치료자 동거인
:접종 완료자-격리 면제(7일 수동 감시)
:접종 미완료자-7일 격리(확진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해제)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검체 채취일부터 7일 격리
(그 외 동거인은 최초 확진자 격리 해제 시 동시 해제됨, 추가 격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