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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처벌수위/김민교 집행유예/최시원 5만원

로그인시러 2022. 3. 24. 11:03

개물림사고,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이웃집 80대 사망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반려견 주인 배우 김민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다.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 단독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김민교에게 금고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세한내용보기(사진첨부) http://im.newspic.kr/6OlXyHj

 

 

김민교 금고형 집행유예, 왜? 80대 할머니 키우던 반려견에 물려 숨지게 해

  [메디먼트뉴스 이광익 기자] 배우 김민교 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이웃집 80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김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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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 처벌 수위 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5 단독에서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고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여러 차례 물게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im.newspic.kr/xVCNBJm

 

 

개물림 사고 반복한 견주 결국 징역형...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 #AD161915894629.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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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0일경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 모 씨(여성, 당시 53세)가

가수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애완견(견종:프렌치 불도그)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한 후 2017년 10월 6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

 
최시원과애견사진
사진:채널A 캡처
 
서울 강남구청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부친에게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 A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전날 '개물림 사고'당시 목줄은 채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또 강남구청은 최시원 측이 개물림 사고의 피하재 한일관 대표 A 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녹농균'이 그의 반려견에게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최시원 측이 숨진 A씨의 사망 원인이 개물림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실제 일각에선 A씨가 개물림 사고 때문이 아닌 병원 치료 과정에서 감염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병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
병원 관계자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보통 병원에서 발견되는 녹농균은 내성녹농균"이라면서 "검사 결과도 내성녹농균이 아닌 걸로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된 게 아니다" 고 해명했다.
 
사인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지금이라도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병사인데다 유족 측의 피해 신고도 없어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출처[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onga.com]